캠핑장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8월 4일부터 전기나 가스·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에서 3월 전기전열기 과열 화재로 5명이 숨지는 등 캠핑 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 상황 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2∼3번째 위반 시에는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네 차례 위반 시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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