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대포차량을 다시 훔쳐서 팔아넘겨 수천만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최모(30)씨 등 3명을 검거하고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등에서 구한 대포차량을 판매하고 이를 훔쳐 되팔아 1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차 트렁크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GPS 기반 위치추적기를 몰래 장착해 판매했다. 이 위치추적기를 통해 판매한 차량의 위치를 알아냈다.
최씨 등은 900만원에 구입한 스포티지 차량을 820만원에 홍모(50)씨에게 판매하고서 이튿날 양천구 신월동에서 위치 추적으로 차량을 찾아내 다시 훔쳤다. 이들은 이렇게 다시 훔친 차량을 또 다른 사람에게 570만원에 판매했다.
홍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업체를 통해 확인한 고유정보로 위치추적기의 위치를 파악해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은 도난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위치추적기 판매 업체는 구입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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