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관객이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한 유명가수의 공연에 갔다가 갑작스런 음악 소리에 귀의 신경이 파손된 김모씨가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서 2천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귀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피고들이 공연장의 스피터 볼륨을 서서히 높이거나 오프닝에 앞서 안내방송을 내보내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12월 A사 등이 기획한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뮤직의 팡파르 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귀의 신경이 파손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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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한 유명가수의 공연에 갔다가 갑작스런 음악 소리에 귀의 신경이 파손된 김모씨가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서 2천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귀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피고들이 공연장의 스피터 볼륨을 서서히 높이거나 오프닝에 앞서 안내방송을 내보내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12월 A사 등이 기획한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뮤직의 팡파르 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귀의 신경이 파손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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