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 빅 5'에서는 배우 이하늬의 악질 스토커에 대해 다뤘습니다.
47세 A씨는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이하늬를 비방 협박하는 글, 명예 훼손성의 모욕적인 언사를 담은 글을 무려 290차례나 게재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직업은 교회 전도사였으며, 이런 글을 올린 장소는 모 대학교 컴퓨터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등의 글을 23차례에 걸쳐 올렸으며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리는 등 성적인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진=MBN
놀라운 것은 그가 배우 이하늬를 싫어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호감 있었으나 접근 방법 없어 글을 올렸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비방, 협박 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였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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