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0년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75년 6월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며 ‘동아투위’에서 활동하다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권과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린 이 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정보부의 남산 분실에 영장도 없이 끌려간 이들은 불법 감금을 당하고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후 1976년 8월 성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하고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이들은 대법원이 마침내 재심 무죄를 확정하면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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