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하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탄 학교선배가 차 안에서 구토를 하자, 세탁비 3만원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역시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인데 술을 먹고 시비도 붙었으니 세차비를 얼른 주라”고 설득했다.
A씨는 돈을 못 주겠다고 버텼고 결국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요구하는 듯 해 잠시 승강이를 벌였을 뿐 이후 세차비를 줬다”며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이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에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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