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했고,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허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반성하면서도 “피고인이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조차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씨는 “진심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허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8일 10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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