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역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등을 편법을 동원해 부정 수급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경북 영천시 농민 김모(53)씨와, 장모(61)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2명을 비롯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농사시설 공사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민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을 구성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 1억 4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다.
대구지검은 영천에서만 10억 9000여만 원의 보조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파악했다.
형진휘 특수부장은 “경북도가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수사가 지자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관행화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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