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치료를 해준다며 10대 여중생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B양(당시 13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
A씨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성장기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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