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가 오늘(18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입법에 찬성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고심 제도 개선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고법원 신설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상고법원이 생기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고심 제도 개선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고법원 신설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상고법원이 생기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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