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근무성적을 조작하고 숨겨 승진한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수협 전 간부 A씨(47)와 B씨(4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수협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승진 인사에서 팀장(2급)에서 상무(1급)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 평점 서열 명부를 임의로 조작한 뒤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사 담당자였던 B씨는 근무성적 조작을 도운 혐의다. A씨가 상무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012년말께 이뤄진 인사고과 점수에서 승진대상자의 5배수 안에 들어야 했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리를 제보 받고 감사에 착수해 A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 등 중징계한 뒤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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