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급차나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긴급구조 또는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들어 안전처는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다. 특히 구급차가 이동할 때 적극적으로 길을 터주지 않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구급차량 이동에 방해를 준 차량 운전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3년 법이 도입된 이후 작년 10월에서야 첫 부과 사례가 나왔다. 명백히 진로를 방해할 의도를 가진 경우를 가려 과태료를 매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