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검사 손진홍)는 같은 정비회사에 다니는 후배 차량의 브레이크를 일부러 훼손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같은 회사 후배(23) 차량에 달린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후배가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자주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큰 범죄”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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