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의미, 언제 실시하는지 알아보니…'아하!'
액면분할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없이 기존 발행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5천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천5백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유동성이 낮아질 경우 실시합니다.
기존 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가격을 5000원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액면가를 100원이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장사들은 주총의결을 거쳐 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제도는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98년 초에 도입됐습니다.
99년초부터 상법개정으로 비상장회사도 액면분할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액면분할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없이 기존 발행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5천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천5백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유동성이 낮아질 경우 실시합니다.
기존 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가격을 5000원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액면가를 100원이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장사들은 주총의결을 거쳐 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제도는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98년 초에 도입됐습니다.
99년초부터 상법개정으로 비상장회사도 액면분할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