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8일 오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이 한 행동은 법리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로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며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엄마’ 신명희(6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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