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반대로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회에도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영훈국제중을 마땅히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 발전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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