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며 남성들을 유인한 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월 1일 오전 3시께 미성년 여성 2명과 짜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김모(46)씨를 전북 익산의 한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빼앗은 신용카드로 3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폭행하고 빼앗은 체크카드로 97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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