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동영상 60일 이상 저장 의무화…넷캠 대체 가능
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상당히 나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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