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살인 후 토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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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 교사 혐의 인정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살인 후 토막까지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과거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 당시 살인 청부를 받은 팽 모 씨는 "김 의원이 살인을 한 뒤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재력가 송 씨의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살해하고, 샤워실에서 토막까지 내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라"며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라"며 충고하고, 살해 뒤엔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다독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팽 씨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진술을 듣던 김 의원은 "살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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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살인 후 토막까지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과거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 당시 살인 청부를 받은 팽 모 씨는 "김 의원이 살인을 한 뒤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재력가 송 씨의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살해하고, 샤워실에서 토막까지 내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라"며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라"며 충고하고, 살해 뒤엔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다독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팽 씨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진술을 듣던 김 의원은 "살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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