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적 도벽 등 심신장애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감호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구체적 필요성이 없다면 치료감호에 처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절도죄를 범해 1심에서 징역1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된 A씨에 대한 2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적 절도는 감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감호소 보다 사회적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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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수십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절도죄를 범해 1심에서 징역1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된 A씨에 대한 2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적 절도는 감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감호소 보다 사회적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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