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면제 거통편(去痛片)은 갖고만 있어도 처벌 받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중국산 의약품 거통편 8정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결혼 이민자 이모 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거통편에 함유된 페노바르비탈은 불면과 발작 등에 사용되는 수면제와 간질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씨는 이달 초 거통편 8정을 복용하고 중국에서 가져 온 거통편 357정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거통편을 먹고 정신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 측의 신고로 복용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국에서는 거통편을 복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이라며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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