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러시아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에 350만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유전사업과 관련해 서면화된 결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다 '사업을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없이 계약금 620만달러를 러시아측에 송금해 철도공사측의 손해를 발생시킨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2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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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유전사업과 관련해 서면화된 결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다 '사업을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없이 계약금 620만달러를 러시아측에 송금해 철도공사측의 손해를 발생시킨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2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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