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후 인천공항을 통한 담배밀수와 면세담배 초과 구입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 따르면 올해들어 1분기까지 1인당 1보루(200개비) 까지만 가능한 면세담배를 기준 이상으로 들여오다 5306건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611건 보다 무려 768% 증가한 수치다.
담배밀수도 담뱃값이 인상된 1월부터 급증했다. 1분기 현재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44건.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6건에 비해 633%나 급증했다.
담뱃값을 올리기 전인 2011년 20건, 2012년 4건, 2013년 31건, 2014년 36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밀수자는 동남아 등에서 산 외국담배 100보루를 개인짐에 넣어 밀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선물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관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면세범위 초과 담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면세범위(1보루)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초과된 것은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입국할 때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밀수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예를들어 해외에서 만 원짜리 담배 1보루를 초과해 들여왔다고 가정하면 세관에 신고하고 국세1만1930원(관세 4000원·개별소비세 5940원·부가가치세 1990원)과 지방세 1만4490원(담배소비세 1만70원, 지방교육세 4420원) 등 총 2만642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면세점에서 산 담배를 초과해 들여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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