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노조를 비방·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사측으로부터 해임을 당한 최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회사의 기사였던 최씨는 지난 2004년 노조를 비방·선동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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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회사의 기사였던 최씨는 지난 2004년 노조를 비방·선동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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