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점상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국노점상총연합 경기지역 전 회장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에서 설치하는 먹을거리 부스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노점상 8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정 모 씨는 김 씨에게 다른 노점상을 소개해 준 죄책감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 씨는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에서 설치하는 먹을거리 부스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노점상 8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정 모 씨는 김 씨에게 다른 노점상을 소개해 준 죄책감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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