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관련 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박 모 씨와 전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적에게 알려졌을 경우 적국의 대응이 쉬워지고 전쟁 발발 시 군의 전략 수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 미국 보잉사의 한국 담당 이사로부터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전운용성능 정보 입수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받고 군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빼내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적에게 알려졌을 경우 적국의 대응이 쉬워지고 전쟁 발발 시 군의 전략 수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 미국 보잉사의 한국 담당 이사로부터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전운용성능 정보 입수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받고 군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빼내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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