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또는 이적 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에 있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사 최 씨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 등 이적 표현물 총 10건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 3부는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또는 이적 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에 있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사 최 씨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 등 이적 표현물 총 10건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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