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1심재판에서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했다며, 중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점과,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다음달 2일 다시 열리게 되는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남대문 경찰서 간부였던 강대원 전 수사과장의 계좌에서 천 만원대의 뭉칫돈이 입금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전 수사과장이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 초기 과정에서, 폭력배로 부터 천여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강 전 수사과장 외에 남대문서의 또 다른 경찰 간부인 A씨가 이들 폭력배로 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1심재판에서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했다며, 중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점과,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다음달 2일 다시 열리게 되는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남대문 경찰서 간부였던 강대원 전 수사과장의 계좌에서 천 만원대의 뭉칫돈이 입금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전 수사과장이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 초기 과정에서, 폭력배로 부터 천여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강 전 수사과장 외에 남대문서의 또 다른 경찰 간부인 A씨가 이들 폭력배로 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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