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고용부는 "혜리가 취업포털 알바몬의 광고를 통해 2015년 법정 최저 시급 5,580원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밖에 혜리가 소속된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와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 전남주 기자 / korea8@mbn.co.kr ]
고용부는 "혜리가 취업포털 알바몬의 광고를 통해 2015년 법정 최저 시급 5,580원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밖에 혜리가 소속된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와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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