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동료들과의 다툼과 갈등도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 A씨가 경기도의 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독거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로 일하면서 동료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
회사는 2012년 8월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했다. 동료평가·실적평가·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재계약하지 않을 목적이었다.
동료들과의 잦은 다툼을 빚던 A씨는 하위 10% 직원으로 분류됐다. 회사는 2013년 1월 A씨와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 다른 간호사들과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다”며 “업체에서 낙인을 찍어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길 꺼릴 정도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동료와의 불화로 A씨가 다른 지소로 재배치 됐지만 다시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회사의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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