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캠핑장 텐트 화재사고가 발생한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2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설인 만큼 A캠핑장은 행정기관의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이에 경찰은 해당 펜션과 캠핑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자 B(62·여)씨는 작년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캠핑장 텐트 화재는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또 일부 사망자가 대피를 하려 한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텐트가 불에 타기 전 이미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10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특히 가족 여행을 온 두 가족의 아버지와 자녀들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