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검찰의 제이유 그룹 수사를 앞두고 각종 증거 자료를 없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비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제이유 그룹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내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서실 직원 등에 지시해 주 회장에게 불리한 각종 업무보고서 등을 파기
ㆍ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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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비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제이유 그룹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내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서실 직원 등에 지시해 주 회장에게 불리한 각종 업무보고서 등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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