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소울샵 측이 메건리의 방송 출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며, 메건리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직업의 자유와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소울샵 측이 메건리의 방송 출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며, 메건리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직업의 자유와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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