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려고 '사전 면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전 면책제도'는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 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사전면책심사를 받은 업무가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면 비리와 특혜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안진우/ tgar1@mbn.co.kr>
'사전 면책제도'는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 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사전면책심사를 받은 업무가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면 비리와 특혜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안진우/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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