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직원이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2011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박 씨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질병이라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하다 2011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박 씨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질병이라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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