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6일) 오후 나옵니다.
그동안 네 번의 판단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위헌 결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그동안 간통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네 차례.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41조입니다.
지난 1990년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났고, 93년과 2001년에도 각각 6대 3과 8대 1로 합헌.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에는 4대 5로 처음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2/3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다섯 번째 결정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사회질서와 혼인제도를 지키는 공익성이 더 크다는 존치론과 사적 영역을 법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지만 사회 분위기가 변한 만큼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미 간통죄로 처벌받은 5천여 명이 재심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6일) 오후 나옵니다.
그동안 네 번의 판단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위헌 결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그동안 간통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네 차례.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41조입니다.
지난 1990년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났고, 93년과 2001년에도 각각 6대 3과 8대 1로 합헌.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에는 4대 5로 처음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2/3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다섯 번째 결정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사회질서와 혼인제도를 지키는 공익성이 더 크다는 존치론과 사적 영역을 법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지만 사회 분위기가 변한 만큼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미 간통죄로 처벌받은 5천여 명이 재심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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