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의 범죄사실은 1심 판결 때처럼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이유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가 9만 3천여명에 이르고 1조8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또 다른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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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의 범죄사실은 1심 판결 때처럼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제이유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가 9만 3천여명에 이르고 1조8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또 다른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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