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제이유 측의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공정위 1급 간부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05년 6월 제이유가 방문판매법의 '후원수당 법정한도 초과지급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공정위 1급 간부 출신으로 2002년 3월 공정위를 퇴사한 뒤 2003년 4월부터 2년간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이익 단체인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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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2005년 6월 제이유가 방문판매법의 '후원수당 법정한도 초과지급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공정위 1급 간부 출신으로 2002년 3월 공정위를 퇴사한 뒤 2003년 4월부터 2년간 다단계 판매 업체들의 이익 단체인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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