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자신이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임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다단계 영업사원인 임 씨는 자신이 청와대 비자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월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6살 김 모 씨 등 4명으로부터 6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범행 초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자 지난해 10월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다단계 영업사원인 임 씨는 자신이 청와대 비자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월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6살 김 모 씨 등 4명으로부터 6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범행 초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자 지난해 10월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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