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시민단체가 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은 조 교육감이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게 돼 있는 공립학교 교사 임용을 교육감 직권으로 비공개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별채용으로 뽑힌 윤 모 씨에 대해선 자신의 SNS를 통해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글 등을 올렸다며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지난 9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은 조 교육감이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게 돼 있는 공립학교 교사 임용을 교육감 직권으로 비공개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별채용으로 뽑힌 윤 모 씨에 대해선 자신의 SNS를 통해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글 등을 올렸다며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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