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인민재판 옹호 글로 논란이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윤희찬 교사를 임용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임용취소 사유로 적시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검토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며 임용 취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교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범인', '인민재판이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길'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임용취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임용취소 사유로 적시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검토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며 임용 취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교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범인', '인민재판이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길'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임용취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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