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추돌사고, 경찰 “운전자 5명 입건…사고 관련 운전자-목격자 추가로 확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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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추돌사고 운전자 5명 입건 소식이 화제다.
12일 오후 영종대교 교통사고 수사본부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신모(57) 씨 등 사고 관련 운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 등은 11일 오전 9시 45분쯤 영종대교 상부 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 기점)에서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영종대교 상부 도로 서울 방향 2차로에서 관광버스가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첫 사고로 추정된다”면서 신 씨가 영종대교 연쇄 추돌사고의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고의 부상자가 10명이 늘어난 73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이라고 정정했다.
경찰은 사고 관련 운전자와 목격자 등도 추가로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며 앞서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관계 차량의 과속 운전 여부 등에 대한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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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 등은 11일 오전 9시 45분쯤 영종대교 상부 도로 14.1㎞ 지점(서울 방향 공항 기점)에서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영종대교 상부 도로 서울 방향 2차로에서 관광버스가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첫 사고로 추정된다”면서 신 씨가 영종대교 연쇄 추돌사고의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고의 부상자가 10명이 늘어난 73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이라고 정정했다.
경찰은 사고 관련 운전자와 목격자 등도 추가로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며 앞서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관계 차량의 과속 운전 여부 등에 대한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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