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몹쓸 짓을 해 6년간 철창 신세를 졌던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또다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11월 딸 B(22)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8차례 성폭행하고 그때마다 딸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딸과 둘이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앞서 2001년∼2005년 당시 9∼13세였던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가족을 속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11월 딸 B(22)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8차례 성폭행하고 그때마다 딸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딸과 둘이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앞서 2001년∼2005년 당시 9∼13세였던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가족을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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