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간지 기사를 영어 교재로 무단 활용해 온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이어 손해 배상금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강남의 한 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을 복제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이코노미스트 측은 민사 소송에 앞서 어학원을 검찰에 고소해 어학원 측이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강남의 한 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을 복제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이코노미스트 측은 민사 소송에 앞서 어학원을 검찰에 고소해 어학원 측이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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