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남성들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사우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사우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