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나 주주총회 개최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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