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공판에서는 '땅콩 회항' 발생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증인자격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이 대면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이 증인석으로 나왔을 때부터 내내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 내내 울먹거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난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앞서 두 차례 공판이 이뤄지는 동안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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