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다음 달부터 금연 치료가 건강 보험에 적용돼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상담과 금연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합니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입니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합니다.
한편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치료 건보 적용'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