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습니다.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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