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울산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리원전이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중대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리원전이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중대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